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1:30 경 성남시 중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업주, 종업원, 손님들에게 ‘ 개새끼. 시발 놈’ 등의 욕설을 하고 컵, 의자를 던지며 시비를 걸어 손님을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 판단]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17. 9. 14.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7. 10. 28. 업무 방해죄 등을 저지르고도 합의와 알코올치료 다짐 등을 이유로 2018. 3.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다짐은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고 일정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