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6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3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1:1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영하는 ‘E’ 제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종업원 F,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 쌍년, 씹할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빵을 집어 들어 손으로 으깨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계산대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향하여 가지고 온 봉지를 흔들거나 손가락질을 하며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려고 온 손님의 빵 접시를 빼앗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경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과점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빵 4개를 소지하고 간 종이 박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1. 현장 CCTV 사진 캡 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