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고 한다) 산동성 위해 시에서 ‘E 유한 공사’ 라는 상호로 아파트 분양 시행사업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 받아 놓으면 앞으로 시세 차익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2008. 2. 중순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 아파트’ 건설현장을 보여준 후 ‘G 아파트 108호 1706 실을 4,000만 원에 분양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아파트’ 108호 1706 실을 2007. 7. 31. H에게 이미 매도한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H에게 매도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25.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2만 원을, 2008. 2. 26.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08. 3. 3.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2008. 3. 5. 액면 금 1,000만 원의 수표 3 장 및 100만 원의 수표 3 장를 각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가. 2008.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1. 20. 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 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한 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