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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4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8. 12. 19.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05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 성남시 분당구 C 205동 1202호, 건물 면적 134.31㎡, 계약내용 : 보증금 일억 원, 월세 구십 오만 원, 2007년 7월 7일, 임대인 D, 대리인 E, 중개업자 F”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의 D, E,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D, E, F의 도장을 각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F 명의로 된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08. 12. 1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2008. 12. 9.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205동 1202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의류유통업이나 중국 관련 사업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11억 원 상당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중국에서 추진하던 산동성 일조시의 항만매립공사나 H(백화점)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고속도로 교차로 건설공사, 대련연태 해양대교 건설공사, 산서성 민자 고속도로 공사 등의 수주 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9.경 피해자에게 "중국 산동성 일조시의 항만매립공사를 진행 중인데 더 많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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