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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3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산동성 조 좡 시 소재에서 가죽 핸드백을 제작하는 E 유한 공사 대표이고, 국내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대표이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중국 산동성 조좡시에 있는 E 유한 공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E 유한 공사를 2010. 경부터 운 영하였으며, 2011. 4경 위 회사는 매월 2만 달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E 유한 공사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유한 공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들어 있는 컨테이너를 항구에서 압류하는 등 사실상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위 E 유한 공사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태였으므로 금속 장식 등 부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자재업체로부터 부자재를 공급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경 위 E 유한 공사에서 피해자 G에게 ‘ 가방 금속 장식을 공급해 주면 2012. 8. 말경 완제품이 나가니 그 즉시 물건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 유한 공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금속 장식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6. 말경부터 7. 초순경까지 112,755,479원 상당의 가방 금속 장식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4. 경 위 E 유한 공사에서 피해자 H에게 ‘ 가방 부자재를 공급해 주면 자금이 융통되는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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