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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중학생인 피해자 C(여, 14세)이 인터넷 카페인 ‘D’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자,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호감형의 남자 고등학생 사진으로 교체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말을 걸고 자신이 16살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 약속장소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며 인적이 드문 장소를 미리 물색해 두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4. 19. 09:40경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에서 피해자를 만난 직후 한적한 주택가 뒤편에 있는 1층 복도식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그 위에 올라타고 엎드려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이어, 피고인은 미리 보아둔 상가 4층 옥상의 은밀한 공간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숨긴 채 2014. 4. 19. 10:30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상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계단에서 버티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힘껏 당겨 옥상 구석에 있는 간이침대로 끌고 가 눕힌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울면서 계속 사정을 하고 계속 몸을 비트는 등 반항을 하다가, 성기를 삽입하지 못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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