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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13 2020고단21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7.경까지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및 인터넷에서 구입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C 내 여성 환자들이나 간호사들 또는 버스에 동승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 속옷, 다리 등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제추행

가. 2016.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C 회복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아직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진용 가운을 손으로 잡고 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유두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6.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경 위 C 회복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아직 수면 마취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진용 가운의 앞섶을 손으로 잡고 좌우로 벌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유두를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가운을 벗겨 오른쪽 가슴과 유두를 노출시킨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1. 12.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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