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4. 1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1층 색소폰연습실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인 C이 양수인 D에게 양도하도록 이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8.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상가 F학원의 임차권 양도를 중개하고 양수인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5만 원을 지급받고, 2019. 1. 8.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영수학원에 대한 임차권 양도를 중개하고 양수인 J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받아 총 31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G와 J가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G와 J를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 신문광고
1. 상가월세계약서
1. L 대화내용
1. 예금거래내역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