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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정96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7.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다방 2층에서 D의 소유 경북 고령 E 목장용지 20,406제곱미터 및 위 지상건물 일체를 매수인 F에게 매매대금 2억 5,700만원에 중개하고,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300만원을 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22.경 대구 달서구 G 소재 H부동산 내에서 I 소유의 경북 청도군 J 임야 47,603제곱미터를 매수인 F에게 매매대금 1,600만원에 중개하고, K을 통하여 H부동산 운영자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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