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정156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차권 양도인 C와 양수인 D 간 ‘양도인이 위 B건물 1층 131호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수인은 합계 2억4960만원의 임대보증금 중 양도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였던 계약금 2490만원은 양도인에게 지급, 나머지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인 주식회사 B에 직접 납입하고, 양도인에게 위 양도에 대한 대가로 3,0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위 양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000만원을 수수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