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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24088
운반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1. 1. 피고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ㆍ부원료를 주식회사 D 삼척공장과 동해항 및 삼척항 구간을 편도 또는 왕복으로 운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을(원고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책임과 의무 ① ‘을’은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작업 지시에 따라 편도, 왕복, 소운반 작업을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작업 불가 시 사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갑’은 ‘을’이 고의적으로 ‘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을 부여한다.

1회: 3일 출입정지 2회: 1주일 출입정지 3회: 1개월 출입정지 4회: 계약 해지 제6조: 사고 및 민원처리 ① ‘을’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갑’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합리적 계산 기준에 의거 산출된 손실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금지사항 ① ‘을’은 회사 내에서 집단행동 또는 소요 등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② ‘을’이 계약서 제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나. 원고 A은 전국 건설노동조합 강원건설기계지부 E분회(이하 ‘E분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원고 B은 E분회의 사무장이다.

E분회는 2016. 5. 30. 피고에게 조합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송도급계약에서 정한 운반비 인상을 위한 협의를 요구하였고, 2016. 7. 19. 원고들을 포함한 E분회 간부들과 피고 사이에 운반비 인상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졌으나 협상이 결렬되었다.

다. E분회는 2016. 7. 22. 피고에게 운반비 인상을 하지 않으면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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