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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합5159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1,7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은 각 2019. 3.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상품명 수량 단가(원) 납품일 2017. 7. 28. E 밍크라이너 롱페딩 10,000(PCS) 33,000 2017. 10. 16. 2017. 8. 11. E 피코트 10,000(PCS) 37,000 2017. 10. 23. 2017. 8. 11. E 울코트 10,000(PCS) 39,000 2017. 11. 1 2017. 8. 29. 울팬츠 2종 10,000(SET) 33,000 2017. 10. 30. 2)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만 ‘갑’은 피고 회사를,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4조[납품]

1. ‘을’은 사전 계약된 본 제품을 품질의 하자가 없는 상태로 ‘갑’이 지정한 장소와 시기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은 사전에 협의하여 납품을 진행한다.

2. ‘을’은 본 제품을 납기 안에 납품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지시를 따른다.

3. ‘갑’은 ‘을’이 천재지변이나 제3의 이유(항구파업 등 포딩사유)로 인한 납품 delay는 허용한다.

단, 계약된 공장 출고 날짜는 지켜야 한다.

제5조[납품검사]

1. ‘갑’은 ‘을’과 협의상 협력을 얻어 ‘을’의 공장에서 본 제품의 검사를 하고 본 제품이 ‘갑’, ‘을’ 간에 정한 규격이나 기준에 합치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2. ‘을’은 본 제품의 원부자재 및 완성품 생산 전에 ‘갑’, ‘을’ 간의 별도로 정한 품질 기준에 의거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품질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3. 납품검사가 완료되어야만 ‘을’은 ‘갑’에게 본 제품의 대금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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