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2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과 B(국적 베트남)은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에 혼인신고가 되면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은 위장결혼의 대가로 금원을 받을 목적으로, B은 한국에 입국할 목적으로 서로 마치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0. 7. 1.경 오산시 오산동 915에 있는 오산시청 민원실에서, B이 피고인과 진실로 혼인을 하는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과 B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위 구청 호적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072 사건의 판결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대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