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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9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7. 18. 13: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50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 도서관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 카드 12매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갈색 버버리 체크무늬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8. 8. 17:1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2 동대문 도서관 3층 열람실 밖에서 그 곳 책상 위에 배터리 충전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1만 원 상당의 LG G2 비트 검정색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E /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8. 15. 18:53경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 대학교 중앙 학술 정보관 1층에서 그 곳 휴대전화 충전대에 연결되어 각각 배터리 충전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삼성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2만 원 상당 아이폰 6S 로즈골드 휴대전화 1대를 차례로 몰래 가져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각 일시경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합동신학대학원 도서관, 동대문 도서관, 성균관 대학교 중앙 학술 정보관에 각각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 3곳에 각각 침입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동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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