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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3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2.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광산동 구 시청 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물건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D 화물차의 조수석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2. 09:15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이 그곳 탁자 위에 놓아둔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7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등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5. 새벽시간 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그 곳 서랍 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피해자 K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및 위 식당 앞 노상에 세워 진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5. 13:00 경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34에 있는 서 광주 농협 운 천 지점에서, 위 다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 받은 K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 자가 관리하는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7. 07:16 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찜질 방에서, 그 곳에서 충전 중이 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5. 10:38 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S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K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가입 확인서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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