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병원 9517호 병실에서 피해자 B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링겔걸이 손잡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교통카드(F)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월 중순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도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자전거를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에 달린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4.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도서관 2층 자료실에서 피해자 H가 책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2.경 서울 종로구 대명길3에 있는 혜화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발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휴대폰 배터리 2개, 충전기 거치대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6.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있는 시민청 공연장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통장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의자 옆에 놓아두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