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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5 2016고단7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1』

1. 절도

가. 취객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02:0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변을 살핀 후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주머니에서 현금 100,000 원 및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을 몰래 꺼 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중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노상 또는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이나 휴대 전화기 등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9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E 시장 내 상점( 일명 ‘ 마트’) 및 제과점( 일명 ‘ 베이커리’)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 03:17 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에 몰래 들어가 종이 막대기 끝에 테이프를 감아 계산대 금고 입구로 밀어 넣어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 내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3. 중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현금 또는 빵을 비롯한 생활 필수품 등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5,1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수면 실 손님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16. 4. 17. 08:00 경 대구 달서구 I 소재 J 남자 수면 실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K 소유의 휴대전화 1대( 시가 400,000원 상당, 상표명 ‘ 엘지’) 및 보조 배터리 1대( 시가 30,000원 상당, 상표명 ‘ 샤오

미’ )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29. 00:50 경 대구 달서구 L 소재 M 부근 인테리어 상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떨어뜨린 현금 60,000 원 및 운전 면허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상 표명 ‘루 이 까도 즈’) 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가져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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