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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1 2014나2027263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돌출발언을 하며’를 ‘돌출발언을 하여’로, 제7면 아래 각주 제7행의 ‘주문관청’을 ‘주무관청’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먼저 이 사건 처분에 징계사유가 있는지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피고가 정관 제39조, 제43조에 따라 인사복무규정 제58조 제1호 내지 제14호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2. 2. 16.자 언행(이하 ‘원고의 언행’이라 한다)이 정관 제39조의 어떤 항목 내지 인사복무규정 제58조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중앙징계위원회와 항고심의위원회의 의결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언행이 정관 제39조에서 정한 ‘회기문란 또는 피고의 명예훼손’, 인사복무규정 제58조 제2호의 ‘피고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것’, 제14호의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은 피고 회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피고 회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였다는 것은 위 정관 및 인사복무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언행이 인사복무규정 제58조 제4호의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탈, 도박 등 기강을 문란하게 한 것’, 제8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 내지 제11호의 '법령에 위반하여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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