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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10422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2. 2. 1.부터 피고들의 하부조직인 C회원구 재향군인회(D시가 E시와 통합되기 이전에는 E시 재향군인회였고, 아래 정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시ㆍ군ㆍ구회임)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해왔다.

피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피고 제1재향군인회’라고 한다)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재향군인회(이하 ‘피고 제2재향군인회’라고 한다)는 위 법과 피고 제1재향군인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시ㆍ도회이다.

피고 제2재향군인회는 2015. 3. 20.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가 2015. 2. 13. 피고 제2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상급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였으며,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제1재향군인회 정관 제86조, 인사복무규정 제104조에 근거하여 해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 제1재향군인회의 내부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정관 피고 제1재향군인회 본부 산하에 시ㆍ도회 등 각급회를 피고 제1재향군인회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 행정구역 단위에 설치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시ㆍ군ㆍ구회 및 연합분회의 임원의 종류 및 수는 다음과 같다.

사무국장: 1인(제52조 제1항 제3호) 시ㆍ군ㆍ구회 사무국장은 당해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시ㆍ군ㆍ구회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ㆍ도회 회장이 임명한다

(제53조 제3항). 징계는 본회의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법 및 이 정관과 그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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