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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65553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사복무규정(갑 76호증) 중 정년에 관하여 규정한 제76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2015. 5. 1.자 퇴직조치 역시 무효이고,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2015. 5.부터 2018. 1.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사회 의결 결여 이 사건 인사복무규정 제76조는 정관(갑 11호증)에 따라 피고 연합회가 그 주체가 되어 피고 연합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연합회 산하 사업부서에 불과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개정하였다.

나. 위임 범위 일탈 이 사건 인사복무규정 제76조는 상위규범인 피고 연합회의 인사관리규정(갑 12호증)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사관리규정 제29조(정년퇴직) 규정에 반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하향조정하였으므로 상위규범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

다. 회의 개최의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인사복무규정 제76조는 1999. 4. 7.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되었는데, 위 1999. 4. 7.자 의결은 공제조합 임원(이사장, 상무이사 및 감사)을 배제한 채 피고의 지부장들만 대상으로 개최된 회의이므로, 공제규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인사복무규정 제76조 개정에 피고 연합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4호증, 갑 11호증, 갑 12호증, 갑 1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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