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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52227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재차 재기한 바 있음. 또한 학과장은 원고의 강의평가 시에 학생들을 사주하여 비판적인 평가를 작성하게 하였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줄 것과 자신의 인권과 교권이 침해되었다는 부당한 민원을 2015. 8. 13. 국민신문고, 2015. 9. 14. 교육부, 2015. 11. 2.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동료 교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이 사건 대학의 대내외적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음.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직무상의 의무 위반,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 할 것이며, 교원인사규정 제38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되는 행위라 판단됨. 다.

관련 규정 관련 규정 중 이 사건 해임 처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 정관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5. 피고가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44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56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의 징계사건 및 기타 법령에서 교원징계위원회 소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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