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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5. 17: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종전 물건 파손 사건에 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다가가면서 “개자식아, 너 거기 있어,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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