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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0 2013고단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9:55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가족에게 무시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다니다가 피해자 C(28세)이 운행하는 D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쪽 유리창을 칼날로 수회 내리 찍으며 ”차량 문 열어봐 개새끼야, 다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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