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단1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3:40경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211(상인동)에 있는 상인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B(19세)의 평소 말투와 행동이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수회 밟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중국집 식칼(칼날길이 20cm)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 볼래, 씨발놈아.”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직접적인 가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