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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단2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0:50경 광양시 C에 있는 D쇼핑센터 내의 E식당 앞에서, 그곳 문이 닫혀 있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소란을 피워 그날 영업을 마치고 문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후, “사장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 실제로 가해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전력 8회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출소할 경우 알콜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현재의 건강상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에서 본 집행유예의 취소로 인하여 징역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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