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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합100173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증권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1999. 7. 1. 피고의 회사에 입사하여 C지점에서 1급 을(乙) 직급의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전보명령 및 면직처분 등 (1) 원고는 2014. 1.경 피고로부터 정규직에서 전문영업직(계약직) 전환을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2) 피고는 2014. 5. 1.자로 원고를 C지점에서 D지점으로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5. 19. 부산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2014. 9. 25.부터 2015. 1. 14.까지 74회의 업무회의에 불참하였고, 2015. 1. 15. ‘부당전보 이후 영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서 제출, 영업회의 참석 등의 요구를 정식으로 거절하는 바입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4) 이에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업무수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징계 등 인사상 조치 의뢰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며 영업회의 불참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고, 2014. 5.경부터 2014. 12.경까지 원고의 영업실적(이익)은 419,000원에 불과하였다.

(5) 피고는 2015. 2. 6.자로 ‘원고의 근로제공의무 위반, 회사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태만, 근무성적의 현저한 불량’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징계회부한 후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2015. 2. 13.자로 원고를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 전보명령 및 면직처분과 관련된 피고의 인사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3조 (인사발령) ② 직원의 임면, 승진, 이동, 휴직, 복직, 급여 등 인사에 관한 결정은 대표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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