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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25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6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특수 협박죄와 위증 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면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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