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조현 병 환자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18. 경 지각 및 사고장애 문제로 조현 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과거 특정범죄 가중 법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조현 병을 이유로 수차 심신 미약 감경을 적용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17. 12. 11. 경 두통 및 기억력 저하로 내원하여 부상 병명 ‘ 상 세 불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의증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증상 및 징후’ 진단을 받아 치매 검사 후 한 달 간 투약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조현 병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로부터 약 6년 전이며( 증 제 1호 증), 조현 병을 이유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 바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중 최후의 절도 범행은 2013년 경 행해졌다.
그런 데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난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의 진단에 의하면, 피고인은 두통 및 기억력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을 뿐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혼잣말 및 환청 등을 유발하는 조현 병 증상이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증 제 2호 증).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 당시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 현금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