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08』
1.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단법인 ‘C’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매월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 근로자들의 비자발급 및 각종 인허가 대행 업무를 하는데 사단법인의 지부 설립에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포함해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지부장 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이 없었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3,000만 원, 2014. 1. 10. 3,000만 원, 2014. 1. 15. 4,000만 원, 2014. 1. 16. 1억원 합계 2억원을 C 지부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명의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해외 근로자들이 내일 국내에 들어가는데 송출비용이 필요하다. 베트남 정부에서 1주일 후에 송출비용 결제를 하여 주니 그 때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해외 근로자들을 국내에 송출한 사실이 없어 베트남 정부로부터 받을 송출비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