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1998. 7.경부터 2013. 9.경까지 광주 서구 D, 3층에 있는 E 광주광역시지부의 홍보부장, 조직부장, 사무국장을 역임한 후, 2013. 10.경부터 2014. 3.경까지는 지부장 직무대리로, 2014. 3.경부터는 지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위 지부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9. 1.경부터 2015. 1.경까지 위 지부 간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2015. 1.경부터는 총무주임 및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총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4.경 퇴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2.경부터 광주 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H㈜ 광주지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직원 인건비(국고보조금) 관련 공동범행 E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운영비, 행사비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매년 분기별로 그 중 일부를 E 광주광역시 지부(이하 ‘광주지부’라 한다)에 재교부하는바, 광주지부는 피해자 국가보훈처로부터 직원 4명(지부장, 사무국장, 과장, 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비와 행사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국가보조사업자는 법령, 국가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2016. 3. 중순경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중앙회로부터 지급받는 직원 급여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으로 I에게 ‘구급부장을 맡아 달라, 대신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중앙회로부터 지급받는 돈 중 50만 원만 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겠으니,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도장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