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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4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호치민시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대,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E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실장인 F는 E의 지시를 받아 불상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센터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은 E(총책), F(실장) G, H, I, 성명불상자(각 콜센터 팀장), J, K, L, M(각 콜센터 상담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4. 6.경 위 E의 배우자 N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14. 9. 6.경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은 2014. 10.경 위 E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14. 10. 24.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14. 12. 25. 한국으로 입국하였으나 다시 E의 제의를 받고 2015. 1. 3. 위 G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사무실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팀장들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을 받아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폰으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거는 등의 역할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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