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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6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노동조합은 C 병원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서 중앙 노동조합과 D 병원 지부, E 병원 지부, F 병원 지부로 각 구성되어 있고, G 소속 H에 속해 있으며, 매년 모범 조합원을 선정하여 그 보상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었다.

피고 인은 위 중앙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2019. 4. 경 해외 연수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의 연가사용 여부가 문제되자, 단체 협약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해외 연수는 공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상급기관인 노동조합연맹의 회의, 교육, 행사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위 노동조합연맹에서 해외 연수를 개최하는 것처럼 공문을 작성하고, 이를 병원에 제출하여 조합원들 로 하여금 공가를 사용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경 부천시 I에 있는 E 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인 J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공문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같은 해

5. 2. 경 위 J로부터 ‘H에서 2019. 6. 4.부터 같은 달 8.까지 베트남 다 낭에서 단위노조 간부와 모범 조합원들의 해외 연수를 개최한다’ 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을 전달 받은 다음 각 노동조합 지부에 위 공문을 배포하며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공가 사용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D 병원 지부 위원장인 K은 같은 달 15.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D 병원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D 병원 총무팀장에게 위 노동조합연맹에서 개최되는 해외 연수이므로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조합원 5명 (M, N, O, P, Q)에 대한 공가를 신청하였고, 위 공문이 허위 임을 알지 못한 위 D 병원 총무팀장은 공인 노무사에게 공가 사유에 대한 심사를 요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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