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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5093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2.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음식점 영업양수도 계약 1) 원고 A은 서울 서초구 F빌딩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제1음식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다가, 2015. 3. 2.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음식점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피고들은 피고 D은 계약자로서, 피고 E은 대리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양수도계약상 양도대금 2억 2,000만 원에서, 소외 H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이 사건 제1음식점 영업비용으로 협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3월 중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들은 2015. 3. 16. 원고 B에게, ‘피고 D은 원금 2억 2,000만 원을 이율 연 12%, 연체이율 연 24%로 각 정하여 차용하되, 상호 협의된 체납 제비용의 기타 금액은 7,000만 원으로 하고, 점포 보증금 1억 원은 2015. 3. 31.까지, 잔여금 5,000만 원은 2015. 9. 31.까지 지급하며, 피고 E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 B의 피고 E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 B는 피고 E에게, 2015. 2. 4. 1,000만 원, 2015. 2. 17.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C의 음식점 영업양수도 계약 원고 C는 서울 서초구 I건물 14층에서 ‘J카페’ 및 ‘K식당’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제2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5. 15. 피고 E에게 이 사건 제2음식점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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