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차권 등 양도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6. 3.경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5. 6. 15.부터 2020. 6.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곳에서 ‘D’이란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하남시 E 대 302㎡와 F 대 29㎡만 등재되어 있으나, G 전 1,569㎡의 일부도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겸 마당으로 조성되어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 시설로 점유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위 주차장 시설과 진입로를 사용 수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위 토지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2) 그러던 중 피고는 2016. 7. 7.경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영업권, 판매시설을 포함한 영업재산 일체를 500,000,00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차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임차권 양도 당시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3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200,000,000원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하남시장의 시정명령 1) 원고는 2016. 7. 28. 하남시장 앞으로 ‘D(하남점)’이란 상호로 영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2016. 10. 24. 이 사건 건물에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2) 위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남시장은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항들이 있음을 적발하고, 2016. 12. 1. 점유사용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