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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17 2019가합169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2018. 9.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02. 9. 6. 자동차 배선용 휴즈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12. 3. 해산간주되었는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는 해산간주시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소외 회사와 같은 상호로 2017. 11. 3. 자동차 배선용 휴즈 관련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영업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 소외 회사는 2017.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2017. 11. 8. 기준 소외 회사의 공장 영업에 관한 물적 설비 일체 및 퓨즈 제조기술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일체를 대금 9억 원(= ① 6억 원: 소외 회사에게 2017. 11. 15.까지 지급 ② 3억 원: 원고에게 2018. 11. 8.까지 지급)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의 영업권 평가액을 6억 원으로 보고,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① 부분 대금을 4억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이 담긴 영업양수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소외 회사 영업양수도 대금 총 6억 원 중 원고의 요청으로 소외 회사에 4억 원 지급 및 원고 개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원고는 D(피고 대표이사의 아버지)로부터 소외 회사 영업양수도 대금 2억 원을 2017. 11. 15.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영수합니다. 2) 피고는 2017. 11. 15. 소외 회사에게 4억 원, 원고에게 2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수도 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컨설팅계약의 체결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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