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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노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머리 위로 휴대전화를 들이댔을 뿐, 촬영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촬영하려고 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8. 7. 18.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E(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8. 20. 19:25경 안양시 동안구 D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옆 용변 칸에 피해자 F(가명)가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기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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