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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8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6. 16. 벌금 150만 원, 2012. 5.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인동 농협 시장 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경 할인 마트 방면에서 피 쉬 앤 그릴 방면으로 후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게는 진로 방향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인더스 모텔 방면에서 앰플 종합 상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여, 24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 자인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석적 읍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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