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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2 2013가단1074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6,833,458원과 그 중 46,357,1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 A은 2009. 2. 27. 원고와 보증금액 3,000만 원, 보증기한 2010. 2. 26.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 불당동지점에서 돈을 대출받았다(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

). 또한 A은 2011. 3. 31. 원고와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16. 3. 29.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 불당동지점에서 돈을 대출받았다(이하 ‘2차 대출금’이라 한다

). 2)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되,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1. 3. 3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될 이율은 2010. 12. 15.부터 2013. 12. 31.까지 연 15%이다. 4) 피고 A은 1 항 기재 각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3. 6. 21. 아래 표 기재 ‘대위변제금’을 국민은행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피고 A과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의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과정에서 아래 표 기재 ‘대지급금’과 ‘미수보증료’ 비용이 발생하였다.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대지급금 미수보증료 합계 1차 30,714,116원 141,780원 30,855,896원 2차 15,643,032원 334,530원 15,977,562원 합계 4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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