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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7가단5101402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531,345원 및 그 중 20,140,629원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7. 6. 1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하'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신용보증원금은 20,000,000원, 신용보증기한은 2016. 6. 2.로 정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원고가 피고 A을 대신하여 위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①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②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용되는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 피고 A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일반자금 대출금 2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2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6. 6. 2.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000,000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받았다(그 후 신용보증기한을 2017. 6. 2.로 연장하였다

). 다. 피고 A은 2016. 9. 1.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A이 위 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가 피고 A을 대위하여 2017. 3. 17.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0,214,259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가, 같은 날 73,63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20,140,629원(= 20,214,259원 - 73,630원 이 되었고, 그 외 대출금채권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합계 390,71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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