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Q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2. 14. 13:59:14경 서울 마포구 R아파트 103동 16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한국일보△⊙S당 부설 T 조사결과(오늘아침) U(43.8%) :V(46.3%)」라는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W(X) 등 4명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6:20:19경까지 사이에 모두 15회에 걸쳐 403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2. 14. 아침 S당 부설 T 여론조사 결과는 U 후보의 지지율이 50.5%이었고, V 후보의 지지율은 43.5%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U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U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U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
1. 증거제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수사기록 제685면), A 2012. 12. 14. 문자메시지(단체) 발신내역 1부
1. 범죄경력조회서(수사기록 제1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