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0.31 2012고합1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0.경부터 포항남ㆍ울릉선거구에서 유력한 차기 국회의원 후보로 지역 언론 등에서 거론되어 오다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S당(이전 T당) 공천을 받아 포항남ㆍ울릉선거구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U단체 단장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 U단체의 대리로 채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C, D, E, F, G, H, I, J는 U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의 경력 등에 대해 홍보 및 지지 호소 업무를 부여받은 전화홍보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2007년 T당 제17대 대통령경선후보로 출마한 V 국회의원의 경선캠프에서 지방언론단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돕다가 대선 이후에도 지방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등을 주축으로 하는 모임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1. 2. 25.경 충남 계룡시 W에 있는 ‘X’ 식당에서, 기존에 회원 60여 명으로 결성된 ‘V 언론특보단’이라는 단체의 명칭을 ‘U단체’으로 변경하고 자신이 단장 직책을 맡아 발대식을 하는 등 향후에 실시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남ㆍ울릉선거구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뜻을 굳히고, 위 선거구에서 자신의 저조한 인지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