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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6 2013노20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당 부설 T 조사결과(오늘아침) U(43.8%) : V(46.3%)’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수치는 Q당 AM 국회의원의 수행비서인 Y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기 때문에 위 조사결과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가족, 친지와 지인들에게 한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위 내용을 전달한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대외비] S당 부설 T 조사결과(오늘아침) U(43.8%) : V(46.3%)’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라 한다)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관심이 없었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송 날짜인 2012. 12. 14.이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이 시작된 첫날이어서 피고인 B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시기였으므로 허위 여부를 더욱 의심했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에 같은 내용을 재전송하였던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하여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쉽게 전파될 것임을 위 피고인 스스로 넉넉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을 무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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