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175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환경부 H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 청주시 상당구에 출마한 I 후보의 비서관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J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회사의 직원으로서 국회의원 선거 당시 I 후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I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I 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I 후보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서 사이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2. 4. 8.경 피고인의 스마트폰(K)을 이용하여 B에게 ‘L는 최근 제가 일하는 직장에 음해의 투고까지 해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까지 겪었답니다. 인간도 아닌 쓰레기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2012. 4. 8. 15:00경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에 있는 충북도청 서관 1층 기자실에서 동아일보 M 등 기자 수 명에게 전항과 같이 A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여주면서 ‘L가 I 후보의 성매수 관련 양심선언을 하였는데, 이런 사람 말은 믿을 가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L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B은 2012. 4. 10.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I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제1항과 같이 A가 보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