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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25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승려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 하순경 2014. 6. 4. 실시되는 E시장 선거에서 F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F 후보자와 그의 직계비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F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5. 31.경부터 2014. 6. 1.경까지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카카오톡)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F의 딸이 F과 그의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이고, F이 여직원들을 관사로 불러 술파티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불륜 사생아 절에서 H스님이 키워 H스님 사촌 오빠말. F 마누라 없으면 관사로 승진얘기하자고 여직원 불러 술파티. 관사에 갔던 여직원들 다음날부터 과장말도 안 들어. 낮 일과시간엔 여직원들과 카톡 즐겨 전달. 전달소문. 소문”이라는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B, I스님(J), K정당 L M도지사 후보의 선거캠프 대변인인 N 등 10여명에게 발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카카오톡)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내용의 SNS(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P 기자 Q, E시의회 의장 수행비서인 R, E시청 직원인 S, T, U, V, K정당 당원 W, 교수 X 등 8명에게 재발송하여 위 허위 내용의 글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유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4. 실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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