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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24 2017노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8. 1. 22. 자 ‘( 보충) 항소 이유서’, 2018. 3. 30. 자 ‘ 변호인 의견서’ 의 각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제 추행) 죄 관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재물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제 추행) 죄 관련] 피고인은 2014년 경 수감생활을 하던 중 조현 병 진단을 받았고 이 부분 범행 전에 소주 4 병 및 맥주 12 병을 마셔 만취까지 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1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결박되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기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제 1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 피고인이 자신을 결박하고 물건을 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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