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에서 청구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 추행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사건 당시 피해자 E와 마주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1) 공소사실 중 강간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배 위에 올라 타 위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리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더듬은 점, 팬티를 더 내리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 자가 저항하여 내리지 못한 점 등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 추행 치상이 아니라 강간 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공소사실 중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특수 협박,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K와 목격자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때리고 만진 부위, 사건 당시의 느낌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위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