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6노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년, 공개 ㆍ 고지명령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부착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주장 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특수강도 죄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제 추행) 죄가 성립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가져간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가)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