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새벽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을 조건만남으로 가장해 유인한 뒤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5. 27. 03:00경 의정부시 G건물 부근에서, 피고인의 H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약 5분가량 승용차를 이동한 후 불상의 공터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돈을 보여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밀면서 ‘이거 보이지’라고 말하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대쉬보드에 들어 있는 노란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눈과 입을 막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칼을 겨눈 상태에서 다시 승용차를 약 20분가량 이동하여 의정부시 I 앞 노상에 주차 한 후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지닌 채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C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20),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