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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30 2014고단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썬연료 1개(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2014. 1.경부터 동거를 하여 오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7. 23:00경 경기 양평군 C빌딩 D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허락 없이 여관에 일을 나간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부위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6. 00:00-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썬연료’ 부탄가스 1개의 마개를 열고 그 주입구에 입을 댄 채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이 함유된 부탄가스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환각물질이 함유된 부탄가스를 각각 흡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1. 00:00-02:0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5cm, 전체길이 약 30cm)을 위 피해자의 배 및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00:00-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똑바로 누우라고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 과도를 댄 채 배 부위까지 훑어 내려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12.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자신의 배에 대고 죽어버리겠다고 외치며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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