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투숙해 있던 모텔에서 과도로 과일을 깎아먹고 있던 중, 만취해서 잠들었던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자신이 과일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면서 과도를 손으로 잡는 바람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로 얼굴을 향해 겨누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후 수건으로 20분가량 지혈을 하고, 곧이어 피해자를 서산중앙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겨누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와 2013. 1.경부터 약 2개월간 동거를 하였던 자로서, 2013. 4. 8. 03: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모텔 308호에서 피해자가 경제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연인관계를 끝내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배 위에 올라간 뒤 미리 준비하여 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총 길이 약 20cm 가량)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턱 밑에 갖다대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과도 방향을 바꾸어...